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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자동차세 납부기간 총정리

by 효율적인T 2025. 8. 7.

자동차세 납부기간 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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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에 우편함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. 새까맣게 잊고 있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와 있었어요. 하마터면 납부 기한을 놓쳐서 가산세까지 낼 뻔했어요. 매년 내는 세금인데도,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.

그래서 오늘은 과거의 저처럼 아차 하는 순간 가산세를 물 수 있는, 2025년 자동차세 납부기간과 절세 꿀팁인 연납 제도까지 한 번에 정리해 보려고 해요.

이 글을 5분만 읽으시면, 이제 더 이상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고, 남들보다 저렴하게 세금을 내는 스마트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!




 


1.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일정과 기한 확인하기

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, 정해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맞춰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. 이미 1기분은 지났고, 이제 하반기분 납부가 남아있습니다.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해요.

 

  • 1기분 (상반기): 6월 16일 ~ 6월 30일
  • 2기분 (하반기): 12월 16일 ~ 12월 31일
  • 연세액 10만 원 이하: 6월에 1년 치 전액 한 번에 부과

1년에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 안 되는 경차 같은 경우는,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. 12월에 고지서가 안 나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날짜는 바로 연말,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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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신청 기간은 언제?

💡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아래를 확인하세요!

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'연납', 즉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제도예요. 미리 내는 만큼 세금을 할인해주는, 일종의 선납 할인입니다.

 

  • 1월 신청: 연 세액의 약 4.6% 할인 (가장 할인율 높음)
  • 3월 신청: 남은 기간 세액의 약 3.8% 할인
  • 6월 신청: 하반기 세액의 약 2.5% 할인
  • 9월 신청: 하반기 세액의 약 1.2% 할인

가장 이득을 보는 건 역시 1월에 신청해서 1년 치를 다 내는 겁니다. 2025년 연납 공제율이 5%로 정해졌지만, 실제로는 납부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돼요.

그래도 여전히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입니다. 한번 신청해두면, 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날아와서 편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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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택스·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

요즘은 세금 내려고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죠.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, 5분 안에 아주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위택스(Wetax): 전국 지방세 신고/납부 공식 사이트
  • 인터넷지로: 모든 공과금 납부 가능 사이트 
  • 은행 앱/ATM: 각 은행의 공과금 메뉴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
  • 간편결제 앱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으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

가장 편한 방법은 역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. 6월이나 12월이 되면 알아서 '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어요' 하고 알림을 보내줍니다. 알림을 눌러 바로 납부하면 되니, 깜빡할 염려가 없어서 제일 좋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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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납부 전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조회와 계산법

내 차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,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.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(cc), 그리고 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.

 

  • 계산법 (비영업용 승용차): 배기량(cc) x cc당 세액 x 연식별 경감률
  • cc당 세액: 1000cc 이하(80원), 1600cc 이하(140원), 1600cc 초과(200원)
  • 연식별 경감률: 3년 차부터 매년 5%씩 할인, 최대 50%까지

쉽게 말해, 배기량이 높고 연식이 최신일수록 세금이 비싸집니다. 내 차가 3년이 넘었다면, 그때부터 매년 5%씩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.

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, 정액으로 10만 원(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)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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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재산세와 자동차세, 납부일정 혼동 주의사항

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 기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두 세금은 둘 다 지방세고,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납부 월은 완전히 다릅니다.

 

  • 자동차세: 6월 (1기분), 12월 (2기분)
  • 재산세 (주택): 7월 (절반), 9월 (나머지 절반)
  • 재산세 (토지): 9월

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. 상반기 여름휴가 전인 6월과 7월에 각각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내고, 연말과 추석 즈음인 12월과 9월에 또 한 번씩 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두 세금 모두 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금이 붙으니,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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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 자동차세는 자동차를 소유한 국민이라면 누구나 내야 하는 의무예요. 피할 수는 없지만, 연납 제도를 활용하면 조금이라도 아낄 수는 있습니다. 

오늘 알려드린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기억해두셨다가,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하세요. 그 작은 습관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:)